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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4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5: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4825호 B에 대한 모욕 피고 사건( 이하 ‘ 위증 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피고인 B가 같이 경찰관에게 욕한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피고인 B가 욕을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B 씨가 제가 흥분상태라

말리는 도중에 욕은 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 B가 욕을 안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는 등 B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치안 센터에서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B도 위 E에게 ‘ 어린 놈의 새끼가 형님한테 경찰 짓한다고 나대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증 대상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위증 대상사건의 판결문 및 제 1 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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