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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01:1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치안 센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치안 센터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D이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자, D에게 “ 너 이 새끼 어린놈의 씹할 새끼가 어디서 까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안면 부를 2회 때려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폭력 범행 전력은 약 28년 전 집행유예로 1회 처벌 받은 것이 유일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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