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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825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가 하였다는 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만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하였으며, 설사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욕을 하였다

하더라도 문이 닫혀 있는 치안 센터 내부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모욕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0. 19. 21:5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치안 센터에서 위 치안 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경찰관 G에게 “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 너희 엄마랑 내가 몇 번을 떡을 쳤는지 아냐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B는 “ 어린 놈의 새끼가 형님한테 경찰 짓한다고 나대냐,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어린 놈의 새끼가 형님한테 경찰 짓한다고 나대냐

”라고 욕설하였다는 점 및 공연 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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