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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03 판결
[공사금][집19(2)민,155]
판시사항

하천은 국유이므로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공사에 투자 소요된 경비상당의 이득은 나라에게 귀속될지언정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하천은 국유이므로 하천의 부속물인 제방공사에 투자소요된 경비 상당의 이득은 나라에 귀속될지언정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들이 이 건 제방공사에 소요경비 4,500,000원을 투자하여 피고는 현재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보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을 위 제방공사에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하천법 제4조 제3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하천법 제4조 3조 라는 취지로 보인다)에 의하면 하천은 국유이며 이 건 제방은 하천의 부속물로서 당연히 국유하천에 부속된 시설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하천부지 공작물 신축허가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경상북도 지사는 이 건 공작물 신축허가를 함에 있어 이 건 제방은 국유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축조한 공작물은 피고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 나라의 소유인 것이니 그렇다면 이득이 현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득을 본 사람은 나라가 될지는 모르나 피고에게 어떤 이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 할지라도 정당하고 하천법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 할 수 없고 또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도 없으며 논지는 원판결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이건 제방공사의 목적사업의 성질을 들어 이를 전제로 원판결에 증거판단의 유탈 기타 위법있다고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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