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18,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고용보험 취득일(2013. 6. 1.)이 근무시작일(2012. 12. 20.)과 다른 것을 알고 피고에게 이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11. 원고와 근로계약서 원고가 아래 다항에서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갑 제11호증)으로서 구체적인 임금 내역은 공란이고, 구체적인 임금 내역이 기재된 갑 제3호증과는 다른 것이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갑 제11호증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2012. 12. 20.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7.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12. 12. 20.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이 2012. 12. 20.로 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 경영상의 문제로 2013. 8. 11.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 통지서를 교부한 뒤, 2013. 8. 26. 해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9. 5.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3. 9.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화해가 성립하였다.
1. 피고는 원고를 2013. 9. 16.자로 원직에 복직시킨다.
2. 피고는 2013. 8. 12.부터 2013. 9. 5.까지의 임금 1,000,000원(세후)을 2013. 9. 26.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4대 보험 취득일을 근무일인 2012. 12. 20.자로 소급하여 가입시킨다.
마. 피고는 원고를 2013. 9. 16.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