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2. 12. 29. 감사 당시 “퇴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2009. 2. 9.부터 근로하였으나 이 사건 실태조사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사원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2009. 2. 2.부터 재직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 수혜대상이 되도록 기간을 변조하였다. 이 건과 관련하여 B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2009. 1. 22.경과 2009. 1. 30.경에 조사원들에 대하여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들이 이때부터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2013. 7. 30. 보훈교육연구원에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3. 8. 19. 과태료 13,632,000원을 납부한 점, ④ 이 사건 실태조사와 관련한 인사행정 업무는 피고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연구책임자인 B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하는 것에 개입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원고는 납부한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