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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23 2015나1156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각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4,618,92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4.부터 2015. 4.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면서,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원고만이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2. 12. 20.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2. 20. ‘C’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다. 그러던 중 2013. 7. 10.경 원고는 자신의 고용보험 취득일(2013. 6. 1.)이 실제 근무시작일(2012. 12. 20.)과 다른 것을 알고 피고에게 이를 수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11.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 원고가 아래 라.

항에서와 같이 피고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수정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것(갑 제11호증)으로서 구체적인 임금 내역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구체적인 임금 내역이 기재된 갑 제3호증과는 다른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취득일을 2012. 12. 20.로 정정하여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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