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뚜레쥬르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의 둘째 동생으로 피고와 2007. 7. 1. 특별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월 20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매장에서 일하기로 하였고, 2009년부터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 월 17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로부터 2013. 9.경까지 피고가 지시하는 재료구입, 제빵, 제품 전시 및 매장 마감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일하는 동안 위와 같은 약정에도 어떠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2,040만 원(=170만 원 × 12개월)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은 2011. 4.부터 퇴직일인 2013. 9.까지 임금 5,100만 원(=170만 원 × 30개월), 퇴직금 1,105만 원(=170만 원 × 6.5년) 합계 6,205만 원이고,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2013. 9.에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10. 14.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더하여져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7. 1.부터 2013. 10. 1.까지 위 뚜레쥬르 C에서 일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갖고 있었고, 2008. 3.경부터 2009. 4.경 사이에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일정한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강서세무서에 원고의 소득이 신고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과연 피고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해인 2007년 이후에 막내동생인 D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위 뜨레쥬르 C을 운영하였다
거나, 혹은 그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