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8.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4,620,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E은 피고인과 사업수주를 통해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세운 뒤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그 금액, 주식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위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E은 근로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한 적은 없어 근로자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E 사이에 2012. 2. 9.자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E이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2012. 5. 경 D의 근로자로서 가입된 사실은 증인 E, F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