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5 2017고합10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C(57 세) 이 운영하는 D에서 진입로 공사를 해 주고 받지 못한 장비대금 약 1,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장비대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5. 17:50 경 천안시 동 남구 E,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장비대금 1,000,000원을 지급해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내가 왜 돈을 주느냐.

”며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들어 있던 길이 21cm 상당의 가위( 증 제 1호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죽여 봐라.”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들어 있던 길이 25cm 상당의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복 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C,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압수 조서, CCTV 사진 ㆍ 현장사진 2차,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가위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피해자 제출 사진 및 서류,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추송서( 피해자 증빙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