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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4. 구리시 교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급한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원 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약 4억 8,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E) 로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중랑구 H 공사현장에서 위 D에게 “ 서울 H과 I에서 일반주택공사 중 토목과 철거공사를 하고 있으니 현장에 장비를 빌려줄 장비업자를 소개해 달라. 공사가 끝나고 일주일 안에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장비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장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F, G을 소개 받아, 2015. 8. 12. 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피해자 F로부터 굴삭기 06W, 피해자 G으로부터 크락샤 08W를 각 임대하여 사용하고도 피해자 F에게 장비대금 240만원, 피해자 G에게 장비대금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5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중랑구 H 공사현장에서 D에게 “ 서울 I, H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소개시켜 주면 공사를 마치고 일주일 안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공사현장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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