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고단18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1:30경 여자친구 B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B이 피해자 E(37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뭐 하는 새낀데 여기 있어, 씨발 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목을 움켜잡아 조이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이 말리면서 칼이 부러지자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3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인 후 가위를 목에 들이대고 “뭐야 씨발 새끼야, 너 뭐 하는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그에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