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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8 2014고단2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피해자 D(여, 24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31.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E건물 5 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계속 사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책상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 날 길이 10cm )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8.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사귀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전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위협한 후, 2014. 1. 29. 00:0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같이 가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G모텔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앉히고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와 같이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속 몸을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15. 05:46경 고양시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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