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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36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16:50경 서울 강동구 B 빌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48세)에 대한 별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인한 서울가정법원의 소환에 응하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화나게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위 식칼과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입술을 잘라버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칼,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존속인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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