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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220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4,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2. 31.까지 단축행가, 플러그 등 물품을 납품한 후 2019. 10. 31.까지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고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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