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220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34,3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2. 31.까지 단축행가, 플러그 등 물품을 납품한 후 2019. 10. 31.까지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고 아직까지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