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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9 2020나311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플라스틱류 및 건축 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9. 3. 26. 피고에게, 2018. 8. 4.부터 2019. 1. 21.까지 사이에 이동식 화장실 TKT-700( 조립식) 1개를 비롯하여 별지 청구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미수금 잔액 8,911,842원이 남았다며 그 지급을 구한 사실, ② 원고는 2018. 10. 31.부터 2019. 1. 3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공급 받는 자 ‘ 피고’, 품목 ‘ 물품 대’ 로 하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각 전자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합계금액은 총 8,911,842원(= 2018. 10. 31. 자 3,011,261원 2018. 11. 30. 자 1,273,877원 2018. 12. 31. 자 1,786,147원 2019. 1. 31. 자 2,840,557원) 인 사실, ③ 피고는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2019. 2. 11. “ 늦어도 3월 20일 전으로 결제할 테니 전화 그만 하세요 그때까지 결제 안돼 소송 하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911,842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11,842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19. 4. 12.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서에 기재된 물품의 납품 수량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실제로 원고가 해당 수량을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위 청구서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9. 2. 11. 원고에게 2019. 3. 20.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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