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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8 2018가단159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작, 생산하는 유압브레이카 및 그 부품을 피고가 공급받아 일반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8. 3. 14.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을 계속 공급하였다가 2013. 1. 1.경부터 피고에 대한 위 물품의 공급을 중단한 사실,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채권추심업체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위 2012. 12. 31.경까지의 물품대금 잔액 중 합계 19,500,000원을 추심, 변제받고 나머지 잔액 639,948원은 감면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14. 10. 1.경부터 피고에 대한 위 거래를 재개하여 2018. 6. 15.까지 계속적으로 위 물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그 물품대금 잔액은 34,921,4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34,921,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행보조자 C을 통하여 2014. 3. 5.경부터 2014. 9. 29.경까지 원고가 제작, 생산한 정품이 아닌 유압브레이카 12개를 공급받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비 정품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26,000,000원과 피고가 위 비 정품의 하자 보수비로 지급한 19,526,853원을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C이 피고 주장의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이행보조자였다

거나, C의 비 정품 공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원고가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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