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4.26 2016가단6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31.부터 2015. 10. 21.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금형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 4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기일이 지난 후에 피고에게 물품을 보내오거나 일부 미완성된 물품을 보내온 탓에 피고가 발주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4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