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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3 2018가단85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3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다

2016. 12. 31.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광고물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2015. 9. 23.까지 피고에게 간판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납품 받은 물품의 대금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6,33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로 거래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36,3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을 마지막으로 납품한 날의 다음날인 2015. 9. 2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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