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20 2019가단194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66,08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 23.부터 2019. 8. 16.까지 “D”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석고보드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잔액이 48,066,087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잔액 48,066,08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납품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