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8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6. 6. 23. 설립된 후 자동차용 각종 계기류 및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여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일본국 법인 B(이하 '일본B'라고 한다)은 2013. 7.경 원고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었고, 현재는 원고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10. 28.부터 2012. 8. 6.까지 일본B로부터 [별지2]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C 외 19건으로 자동차용 계기판(Cluster),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Head Up Display), 스마트키 시스템(SMK, Smart Key System)의 각 시제품을 구성하는 물품(다만, 원고가 그 관세 등 부과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순번 1번, 2번 기재 물품 제외,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고, 피고에게 관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일본B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송장상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물품 수입 전 일본B와 체결한 기술원조계약에 따른 ‘Application Fee’ 명목의 비용 합계 1,833,353,000엔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3.부터 같은 달 24.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위 1,833,353,000엔 중 [별지3] 기재와 같이 지급된 797,378,000엔(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고 한다)은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다음, 2015. 9. 10.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등 합계 2,736,262,570원 관세 825,434,330원, 부가가치세 1,114,336,400원, 가산세 79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