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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8 2014구합63145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 소재 컬럼비아 스포츠웨어(Columbia Sportswear Co., 이하 ‘미국 본사’라 한다)사의 한국 자회사이다

[현재 미국 본사가 컬럼비아 스포츠웨어 캐나다 엘티디(Columbia Sportswear Cananda Ltd)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컬럼비아 캐나다 엘티디가 원고의 주식 99.4%를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7. 16.부터 2012. 7. 27.까지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08. 4. 1.부터 2009. 12. 31.까지 수입신고번호 11209-08-1132509호 외 598건 컬럼비아 브랜드의 상표가 붙은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용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글로벌마케팅비용(이하 각 ‘이 사건 소싱서비스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비용’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3. 29. 및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관세 432,953,130원, 부가가치세 449,874,140원, 관세 가산세 107,382,940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255,127,900원 합계 1,245,338,110원으로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미국본사에 별도 지급한 무역외 거래 비용 과세가격 포함 여부 용역거래 계약 비용 과세가격에 포함 -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총금액을 말합니다.

- 귀사가 소싱서비스계약에 따라 미국 본사에 지급하거나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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