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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구합1183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용 강판을 제조 및 판매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자동차용 강판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의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나. 인천세관장은 2015. 10. 5.부터 2015.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수입한 강판의 거래가격에서 종전 거래의 손실금액만큼 할인받은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6. 3. 29.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나항의 기업심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인 2016. 1.경 수정신고를 하여 2016. 3. 29. 부가가치세액 4,618,450원을 추가납부하고 2016. 8. 11. 피고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계산서‘라고 한다)의 발급과 미발급시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이후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수정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2.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3. 7. 26. 법률 제11944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수입자가 관세조사를 받고 과세가격 과소 신고로 추징을 당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계산서 발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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