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구합56391
관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6. 차량 및 차량용 부품 등의 수입판매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싱가포르 소재 TOYTA MOTOR ASIA PACIFIC PTE LTD(이하 ‘이 사건 해외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완성차량 및 차량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다. 일본국 법인 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해외 공급자에 관하여서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7. 17. 원고와 국외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해외 공급자 사이의 렉서스(Lexus) 브랜드 차량 수입거래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에 미달하는 2010. 4. 1. ~ 2011. 3. 31. 사업연도(이하 ‘2011 사업연도’라 한다) 및 2011. 4. 1. ~ 2012. 3. 31. 사업연도(이하 ‘2012 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해 9,683,523,353원(2011 사업연도), 9,031,065,940원(2012 사업연도)의 이전소득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 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 조정을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의4에 따른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2011 및 2012 사업연도의 이전소득조정금액과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같은 비율만큼 과세가격을 인하 조정한 후, 2012. 9. 17. 피고 평택세관장에게 관세 1,190,844,410원, 개별소비세 1,506,223,020원, 교육세 451,866,900원, 부가가치세 1,803,471,83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같은 날 피고 부산세관장에게 관세 304,903,490원, 개별소비세 387,885,120원, 교육세 116,365,060원, 부가가치세 462,049,090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부산세관장은 2012.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