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7. 수입신고번호 40538-13-008797U로 X-RAYS MICRO CT SCANNER 3200U 1대(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고, 2014. 5. 2. 수입신고번호 40538-14-005620U로 같은 종류의 물품 1대(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에 관하여 부산세관장에게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위 기준에 따라 감면승인 후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경 원고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물품의 사용목적, 설치장소, 운영주체 등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4. 8. 18.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회사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이 사건 제1물품을 품질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의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제2물품은 측정분석 훈련을 거쳐 2014. 7.경부터 연구개발 목적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들이 연구개발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들을 수입하면서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부산세관장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