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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5고단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3: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기동순찰 근무 교도관 교사 C에게 큰소리로 “너 나가서 한번 볼래 너 씹할 놈아 내가 꼭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협박하고, C이 문을 개방하고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하자 이에 거세게 반항하여 수용동 근무 교도관 교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팔을 휘두르며 몸부림을 치다가 왼 팔꿈치로 D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구치소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교도관 C을 협박하고,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가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는 하나 당사자인 C, D로부터 용서받아 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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