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768】 피고인은 2014. 10. 28. 15:17 경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중고 보드고 글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중고 보드고 글을 반드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보드고 글’ 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수협 계좌를 통해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903】 피고인은 2014. 7. 2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인 CPU(i5 아이비 브릿 지 3570)를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7904】 피고인은 2015. 10. 21. 20:4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에 접속하여, ‘PC 부품인 CPU i5 3570, 도시바 256G ssd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