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46』 피고인은 2018. 4. 2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E 상품권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4. 27.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금 16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55』 피고인은 2018. 6. 10. 경 인천 미추홀구 G 빌라 H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사이트에 피해자 I이 게시한 “YF 쏘나타 조수석 라이트를 삽 니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조수석 라이트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조수석 라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조수석 라이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11. 경 피고인 명의 J 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470』 피고인은 2017. 9. 4.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게시한 ‘CPU i5-2500 구매 원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그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