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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4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550』 피고인은 2020. 4. 21. 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B에 게시한 ‘ 컴퓨터 CPU AMD 라 이젠 3500X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55,000 원을 보내주면 라 이젠 3500X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만 교부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CPU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9:5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번호: D) 로 1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1. 경부터 2020. 5.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23,0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 취하였다.

『2020 고단 5086』 피고인은 2020. 4. 2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 컴퓨터 CPU AMD 라 이젠 3500X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60,000 원을 보내주면 라 이젠 3500X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4:44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번호: D) 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375』 피고인은 2020. 4. 23. 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컴퓨터 부품인 ‘ 라 이젠 3500X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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