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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0 2016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90만 원 배상명령 신청서 기재 95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 2015. 5.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5. 10.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9] 피고인은 2015. 10. 29. 경 불상지에서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 중고 야구 배트 구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 배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 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109,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5]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오전 경 김포시 G 아파트 304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CPU(I5-4690) 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선입 금하면 CPU를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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