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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제 5, 제 6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30』

1. 피고인은 2016. 12.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i5 6500(CPU) 16만원에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165,000 원을 주면 CPU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PU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CPU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CPU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63,000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 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91,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672』

2. 피고인은 2016. 10. 25.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데스크탑 (i5 2500 CPU)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37』

3. 2016. 10.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GTX 1060 그래픽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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