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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2고단3750 (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7,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3750』 피고인은 2012. 6. 7.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편지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4. 13. 2012고합3 특가법위반(뇌물)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E이 ’경남 양산 F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제업주가 증인이고, 위 게임장 단속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바지사장을 불러오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하였는데, 실제 업주는 E이 아닌 H이고, 자신은 “바지사장을 불러오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소인 E이 경남 양산 F에 있는 G 게임장의 실제 업주임을 잘 알고 있고, 위 게임장 단속 당시 E에게 “바지사장을 불러오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2.경 우편으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3894』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정보과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08. 12.경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불법게임장 업주인 E으로부터 I을 통하여 36,500,000원의 금품을 받고, E에게 위 경찰서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제공하여 2012. 1. 6. 울산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피고인은 I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I이 위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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