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 A은 2010. 3.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고인 B에게 바지사장을 소개해 주고 게임장 지분 5%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G를 바지사장으로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은 2010. 5. 30.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대전 서구 H 지하에서 위 G를 내세워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종업원으로 J, K, L을 고용한 후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의 지폐를 넣어 부여된 크레딧에 따라 게임을 진행하도록 한 뒤 일정 점수에 달하면 5천 원권 플라스틱 경품칩이 배출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그 경품칩을 다시 5,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 K, L과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3.경 위 F 사무실에서, G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서 줄 수 있겠냐, 일비로 1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되면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고, 위 가.
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0. 6. 1.경 위 게임장이 단속 되자 피고인 A은 위 G에게 ‘니가 평소 오락실에 다녀봐서 잘 알테니 자연스럽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잘 말하고 와라, 걱정하지 말고 일단 경찰에 들어가서 조사나 잘 받아라, 내가 알아서 뒤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