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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08. 10. 15.부터 2010. 2. 2.까지는 양산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2010. 2. 3.부터 2010. 10. 4.까지는 양산경찰서 E지구대에서 각 근무하면서 관내 순찰 및 사행성 오락실 등 풍속범죄 단속업무를 담당하였고, 계급은 경사이다.

피고인은 F과는 조기축구회 활동을 통하여 만났고, 동인이 운영하는 ‘G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친분을 쌓아왔다.

그러던 중 F은 H으로부터 자신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여 주고, 단속하더라도 미리 단속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속칭 ‘뒤를 봐달라’는 요청을 피고인에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그 후 F은 피고인에게 H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뒤를 봐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양산시 I에 있는 ‘G미용실’ 앞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 명목으로 H이 F에게 건네준 200만 원 중 F이 자기 몫으로 임의로 챙긴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0만 원을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H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무마 및 단속 정보 유출 등의 대가로 합계 3,650만 원을 수수하면서, 수뢰 기간인 2008. 9.경부터 2010. 4.경까지 H이 양산시 일대에서 불법 ‘야마토’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 게임장 위치에 대하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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