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1. 항소기각되어 2011. 7.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하순경 C는 위 일시경부터 단속 시 실업주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를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고용하고 사행성 게임기를 임차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D은 환전하는 역할을, B은 E 게임장을 운영하고 정산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충북 음성군 E 게임장에서 2010. 9. 초순경 C에게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을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사행성 유기기구인 오션조커 게임기 40대를 F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게임기 공급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게임장에 공급한 다음, B과 함께 위 오션조커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 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해파리, 상어, 고래 화면이 나오는데 포탄을 발사하여 물고기 등을 맞춰 그에 따른 점수가 누적되고 5천점 당 경품 1개가 배출되는 방법으로 유에스비를 이용하여 개변조된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한 후,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D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에 대하여 1개당 4,500원에 환전해 주고, B은 게임장 수익금을 정산하고, C는 2010. 11. 7. 음성경찰서 생활안전과 사무실에서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