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의 제안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게임장을 개업한 바로 다음날 단속되어 운영기간이 매우 짧고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인도피교사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⑴ E은 당시 운영하던 호프집도 망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쉬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하루 일당 15만 원을 줄 테니 바지사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단속 후에도 피고인이 E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으니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며 변호인 선임을 약속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⑵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달리 오히려 E의 제안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였을 뿐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런 자력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한 바지사장에 불과한 E이 단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이 사건 불법게임장 영업을 제안하고, 피고인이 그 제안에 따라 일체의 자금을 대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