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사실은 C, D, E이 공동으로 김포시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1. 10. 1.경 C와 사이에 체결한 “일비 25만원을 지급받고, 게임장 단속 시 실업주로 행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C가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구속이 될 경우 영치금을 넣어주고, 수감기간에 따라 한 달에 300만원씩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바지 약정’에 의해, 김포경찰서 경장 G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진술하고,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김포경찰서 순경 H에게 제출하는 등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사실은 C, E, D가 김포시 I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이하 “I 게임장”)을 공동운영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1. 10. 중순경 C와 사이에 체결한 “바지사장을 되어주면, 하루에 30만원씩 일비를 주고, 일이 잘못될 경우에는 3,000만원을 대가로 지급 하겠다”는 내용의 ‘바지 약정’에 따라, 김포경찰서 순경 J에게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같은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