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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12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1.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대학교의 D부 E전공 전임교원(부교수)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다가 2013. 5.경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3. 12. 31.자로 퇴직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C대학교의 부교수로 재직 당시 C대학교 E과 학생들이 인접한 F학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면서 양교의 지름길을 이용하였는데, F학교와 대학본부에서 위 지름길의 이용을 금지하고 학교 앞 일반도로를 이용하도록 지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원고는 2013년 4월말경 지도교수의 입장으로 학생들이 통행할 일반도로를 답사하였는데 장기간 중단된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이 있어 공사를 관할하는 피고의 담당자에게 조속한 공사 완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도로공사의 조속한 완료를 요구하는 민원 전화 통화에서 피고의 담당과장은 재단이사장을 언급하면서 도로공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단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친절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동법 7조를 위반하여 민원인의 정보 보로를 하지 아니하고 C대학교 본부에 민원 제기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다. 결국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 C대학교 본부의 공동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요에 의한 사직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31,422,851원{= (① 2013년 8월부터 2013. 12. 31.까지 삭감된 급여 9,523,012원 ② 2014. 1. 1.부터 임용계약만료일인 2014. 2. 28.까지 2개월분 급여 12,865,650원 ③ E과 한시적 존치일인 2018년 2월까지의 사학연금 퇴직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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