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부터 2014. 12. 30.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등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 학교법인 D(이하 ‘D’이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D의 인사, 재정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교비회계’라고 한다)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게 정해져 있고,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 ㆍ 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 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장학금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2.경 D 이사장 주거지 경비원인 E의 2011. 2.경 급여 1,435,670원을 C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C대학교 교비에서 이사장 주거지 경비원 급여,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168,044,269원을 지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4. 12.경까지 C대학교의 교비 168,044,269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이 지출해야 할 이사장 주거지 경비원 급여, 이사장 전용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