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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2노3762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C대학교의 감봉 3월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그 양정에 불만을 가진 채 징계처분권자를 상대로 호소한 사실 없이 단순히 교내에서 피해자의 성희롱 사실만을 적시하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듣지 말 것을 선동하였고,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할 2012. 3.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C대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횟수가 16회나 되며, 피해자의 강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수업을 들으려던 학생들에게 피해자의 성희롱 사실을 적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금정구 C대학교 본관 앞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학생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D 교수가 성희롱을 저질렀으니 그의 강의를 듣지 마라는 내용의 구호를 수회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경 부산 금정구 C대학교 제1사범관 105-1 강의실에서, 그 곳에서 피해자의 강의를 들으려던 20여명의 학생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수업 다른 과목 들으세요, 제2차 피해가 우려되니 공간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분리가 필요합니다”는 내용을 수회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7.경 부산 금정구 C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컴퓨터로 C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곳 자유게시판에 제목 “성희롱 교수의 <세계화와 글로벌 리더십>; 강의 들으면 안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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