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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합5246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5.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에 신규 임용되어 서비스경영학과 부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4. 7. 2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C대학교 한국복식과학학과 D 교수의 딸 E(F생)의 친부가 같은 학교 차문화경영학과 G(남) 교수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D과 C대학교, 학교법인 B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1. 5.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 C대학교 초대 대학H I의 성직자를 가리키는 말로 불교의 승려, 천주교의 신부와 같은 의미이고, C대학교의 H로는 J 총장, 원고, G(남) 교수, K 교수 4명이 있었다.

로 G(남) 교수가 임명됨에 따라 학교와 법인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대학H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것인 점, D 교수가 유전자 검사를 할 때까지 위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점, I 감찰원(이하 ‘감찰원’이라고 한다)의 통보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D 교수와 G(남) 교수의 관계를 거론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게 된 데에는 원고가 C대학교의 서울센터 매입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한 것이 원인 중 하나인 점, J C대학교 총장은 원고의 문제 제기 이후 사건을 덮겠다고만 하여 원고로 하여금 G(남) 교수의 도덕성 문제가 사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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