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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27612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 전임교원 임용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산하에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9. 3. 1. C대학교에 외국인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이래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16. 3. 1.에는 외국인 조교수로 승급 임용되어 2017. 2. 28.까지 재직한 자이다.

나. 원고의 욕설행위 C대학교의 학술단체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6. 2.말경부터 3.초경까지 C대학교 운동장 옆 공터에서 신입부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행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6. 2. 29. 같은 장소를 지나가다가 위와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던 D 학생들 3명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고, 2016. 3. 4. 같은 장소를 지나가다가 D 학생들을 향하여 재차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학생들이 항의하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보이는 등으로 학생들을 모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욕설행위’라 한다). 원고는 잠시 후 같은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진실된 사과가 아니라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중 1인은 원고가 소속된 C대학교 영어학과에 이 사건 욕설행위에 관하여 항의 이메일을 보내고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C대학교 영어학과장은 원고와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무처로 징계요청을 전달하였으며, 교무처는 2016. 9.경 원고에게 구두징계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제1차 재임용 거부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 1 피고는 2016. 10. 21.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2017. 2. 28. 만료됨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C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2. 21.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심의하였고, 피고 이사회는 2017. 1. 25.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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