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452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B은 C 대학교 치과 대학 구강 악 안면 외과 교수이고, 피고인은 C 대학교 치과 대학 구강 악 안면 외과 교수 이자 대외협력 처장이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제자인 구강 외과 전공의 3년 차 ( 여) 을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 2019. 6. 26. 자로 C 대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2019. 7. 18. 해임되었고, 2019. 7. 24. 자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 지도 교수의 지위에서 C 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앙심을 품었고, 또한 해임결정과 기소를 앞두고 과의 합의를 피해 자가 도와줄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7. 3. 16: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D(C 대학교 의과 대학 생리학교실 교수 )에게 전화하여 ‘ 내 밑에 학생 제자들이 공익을 위해서 B 교수의 비리를 제보하려고 한다.

B 교수가 문제가 많으니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한다.

B 교수가 걱정된다.

나는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니 이 내용을 B 교수에게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

’ 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이를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B 교수의 박사논문 취소, 연구비 9,000만 원 리 펀드( 환수),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하여 공익차원에서 실명으로 연구원들이 터트릴 것이다.

연구원들을 달래고 있다.

돕고 싶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라고 하라.

형사고 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 것이다.

고발 관련 부분은 변호사와 현재 문서를 작성 중인 듯하다.

대학원생 싸이트에 실명으로 올린다고도 한다.

B 교수가 곤경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