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 자금 3억 4,940만 원 임의인출 부분(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용인공장의 경리직원인 P에게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별지(이하 범죄일람표에 대한 ‘별지’ 기재는 생략한다
)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 3억 4,94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거나 P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2) 매입대금 과대계상 및 매각대금 과소계상 관련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전달받은 부분[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 중 범죄일람표 2) 제1, 2, 4, 5번 및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 4항]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용인공장의 관리차장인 R을 통하여, ①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보광기업(이하 ‘보광기업’이라 한다)에 자갈모래대금을 과대계상하여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범죄일람표 2) 제1, 2, 4, 5번의 비자금 합계 7,509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고, ② 피해자 회사가 2008. 11.경 두산건기 경기동부판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기동판매’라 한다
에 판매한 중고 휠로더의 매각대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3,4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으며, ③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2008. 11.경과 2008. 12.경 형식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N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1억 8,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N이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데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N의 횡령행위에 대한 묵인, 방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