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10.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사의 영업관리팀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고자동차 판매 및 대금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관리팀장인 E과 위 영업관리팀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고자동차를 실제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보고를 한 뒤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를 관리하면서 영업관리팀의 로비자금이나 회식비용 등 활동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뒤 E은 비자금 조성에 필요한 중고자동차 매매가격 및 회사 보고가격을 결정하고, 피고인은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지출, 사용하는 임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9. 위 회사에서 위 회사의 중고 판매 차인 F 벤츠 승용차를 3,820만 원에 판매하고도 회사에는 3,70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뒤 차액 120만 원을 비자금으로 임의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9.부터 2010. 10. 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134,417원을 비자금 명목으로 임의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E이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회사의 자금 168,134,417원을 임의로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ㆍ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