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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0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서울사무소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의 전반적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D 명의 농협계좌 임의인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09. 3.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이 입금되는 F의 아들 D의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를 넘겨받아 이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D 명의의 계좌가 피해자 회사의 무자료 거래 및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16.경 위 농협 계좌에서 2,276,27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위 농협 계좌에서 합계 227,885,380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한 후 이를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거래처 수금 물품대금 임의사용 부분) 피고인은 2009. 3. 2.경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H으로부터 물품대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1,175회에 걸쳐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 등 합계 470,161,3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그 중 201,766,530원만을 위 F 및 F의 딸 I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6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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