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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1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상가 2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및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 아닌 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할 하도급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7.경부터 2013. 11. 11.경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F을 비롯하여 12명 내지 16명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월급 합계 453,714,431원을 지급하였다가 회수하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 1,412,242,503원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865,956,934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26.경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통해 비자금 중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 5.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위 비자금 중 합계 140,225,720원을 개인보험료, 생활비, 쇼핑몰 물품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6.경 화성시청으로부터 ‘I 정비공사’를 총 공사비 2,519,631,000원에 B 주식회사가 ‘직접시공’ 하는 조건으로 수주하였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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