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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21: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자동차 전용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반응을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를 앞지른 후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지른 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급제동과 급감 속을 반복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가 1 차로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1 차로로 이동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 5회에 걸쳐 급제동, 급 감속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보복 운전은 그 경위의 잘잘못을 떠나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199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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