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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11:5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길을 청 능 교차로 쪽에서 연수 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중,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갑자기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으로 앞질러 간 후, 위 C 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연수 구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아반 떼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진행방향에 따라 좌ㆍ우측으로 왔다 갔다 하고 수회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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