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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정112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1:54 경 시흥시에 있는 대야 교차로 부근의 39번 국도 우회도로 상에서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피해자 C( 여, 32세) 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중, 경적을 2회 울리고, 전조등을 2회 깜빡여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자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피해 자의 위 QM5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작스레 추월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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